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나. 2021년 의무사관후보생 선발계획(병무청 현역입영과-118호,'21. 1. 6.)
2. 2021년도 의무사관후보생 선발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접수기간내 (2021. 2. 10. 24:00까지)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발일정
의무사관후보생 현역대체복무지원서 등 접수 : 2021. 2. 10.(수) 24:00까지
- 지원경로 : 지원자 → 수련기관*→ 병무청
* 수련기관 전산 접수기간 : 2021. 1. 29.(금) ∼ 2. 10.(수)
지원서류 대조·보완, 신원조사 의뢰 : 2021. 3. 2.(화) ∼ 4. 23.(금)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및 편입 : 2021. 5. 1.
나. 지원자 제출서류
현역대체복무지원서(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신원진술서(A),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A), 기본증명서(상세), 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
※ 지원안내 및 지원서류 서식 안내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뉴스 → 공지사항
- 이음포탈(http://e4c.mma.go.kr) 의무사관후보생 → 공지사항
다. 수련기관 업무처리 매뉴얼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절차안내" 참조
※ 지원서 접수시 지원절차안내의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사항'을 반드시 안내
붙임 : 2021년도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선발계획 및 지원절차 안내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