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출석인정 안내
관리자
20-03-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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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출석인정 안내]



가. 출석인정기준 안내

 

1) 코로나19 지역감염 분류국가(또는 지역)를 방문한 학생

[※지역감염분류국가: 질병관리본부 > 코로나19 > 발생동향 > 국외발생현황 참조]

① 대상자

- 코로나19 지역감염 분류국가(또는 지역)를 방문 및 귀국 후 14일 미경과자

- 코로나19 지역감염 분류국가(또는 지역)를 방문 한 뒤 기타 출입국 제한으로 인해 한국에 귀국하지 못하여 출석수업 수강이 불가능한 학생

② 제출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사본 등 오염지역 방문기록 확인 가능 서류

③ 인정기간

- 코로나19 지역감염 분류국가(또는 지역)을 방문 및 귀국 후 14일까지 인정

- 출입국 제한으로 인해 귀국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인정

2) 코로나19감염증 확진환자, 자가격리 대상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출석인정

① 대상자

- 코로나19 감염증 확진환자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지침에 따라 보건소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 또는 입원격리자

- 코로나19 감염증 조사대상 유증상자

② 제출서류

- 격리통지서, 진단서 등 격리나 의심증상 및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

③ 인정기간

-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 될 때까지 인정

3) 출입이 통제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관련의료기관에 근무한 자에 대한 출석인정

① 대상자

- 코로나19 선별진료소/관련의료기관에 근무한 자

② 제출서류

- 관련증빙서류

③ 인정기간

- 근무기간 및 근무종료 이후 자가격리기간 14일을 포함하여 인정

나. 출석인정기간 안내

- 상기 사유로 인한 출석인정기간은 최대 전체 수업기간의 1/2까지로 함

(단,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해당 기간 추후 변동 가능

 

다. 참고사항

1) 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2조(출석인정)가 관련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기 출석인정기준은 교강사가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진행함

2) 상기 출석인정 관련사항은 향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