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정 가. 신청기간 : 2021.09.13(월) 10:00 ~ 09.17(금) 17:00 ※ 학점포기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기간에 유의하여 신청 바랍니다. 나. 학점포기 승인 결과 조회 및 성적 증명서 반영 일정 : 2021. 09. 27(월) 예정 2. 대상자 가. 재학생(수업연한 초과자 포함)으로 학점포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학생에 한함 나.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은 신청할 수 없음 3. 대상과목 가. 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된 과목 [표1 참조] - 교육과정 개정으로 학점포기 신청연도 소속 캠퍼스(서울/국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목 나. 국내・외 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포함)에서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과목 다. 사회봉사, 졸업논문에서 N 또는 F를 취득한 성적 라. 편입 시 전적대학 학점에서 인정받은 학점 및 P/N으로 평가하는 과목에서 P를 취득한 성적은 학점포기 불가 마. 서울캠퍼스 자율전공학부 개설 법학관련 교과목 중 기이수한 교과목과 과목명은 동일하나 학수번호가 다른 경우 학점포기 불가 재수강 인정 [예) 민법총칙, 형법총론, 채권법총론, 헌법Ⅱ, 물권법, 채권법각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친족상속법] [표1. 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된 이수과목에 대한 설명]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 | ▣ 기존 학점포기와 동일 - 2021학년도 교육과정에 동일 과목명이 없으면 가능 단, 과목명이 상이하더라도 학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학점포기 불가 예) 디지털통신1(EE341) -> 디지털통신(EE341) |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 ▣ 학수번호에 따라 학점포기 가능 여부 결정됨 - 학수번호가 다른 경우 : 학점포기 가능 - 학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 학점포기 불가능 |
※ 2019학년도 입학생은 신입생 및 편입생이 해당되며, 편입생의 경우 학번상 2017학번부터 해당 4. 학점포기 가능학점 : 졸업 전까지 총 6학점 이내 5. 신청방법 및 절차 가. [포털 → 수업/성적 → 성적 → 학점포기신청 → 포기제도 지정 → 학점포기 신청] 선택 - 포기신청 버튼 클릭 후 로딩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 나. 본인의 취득학점과 학점포기신청 가능 과목이 함께 표시됨 다.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하여 [학점포기신청] 클릭 라. 학점포기 신청한 과목은 [포기취소]를 클릭하면 복원 가능함 - 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 바람 - 화면상단에서 학점포기 전/후의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 비교가 가능함 마. 학점포기 과목이 졸업능력인증 과목이거나, 졸업필수로 지정된 과목인 경우 최종 졸업사정 시 졸업불가 판정이 날 수 있으므로 유 의 바람 6. 유의사항 가. 성적경고는 학점포기 전 원성적을 기초로 받으므로 학점포기로 성적이 향상되어도 유효함 나. 학점포기한 성적을 다시 인정받을 수 없음 (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은지 재확인 필요) 다. 대학영어 및 전문영어 등 2007학년도 이전 수강필수 핵심교양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별도 면제 기준의 충족 없이 취득학점을 포기 할 경우 졸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람 라.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표 점수란에 “W”로 표기됨 (단, 2014학년도 이전 신입생 및 편입학생의 경우 졸업예정학기부터는 학점포기 과목이 표기되지 않음) 2021. 9.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