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 변경사항
비고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변경
졸업탈락 또는 교육시간 미이수 등 ‘응시자격이 상실된 경우’와 ‘응시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는 응시수수료 100% 환불기준에서 삭제
60% 환불기준 삭제 및 50% 환불기한 연장(현행 시험일 10일전까지에서 5일전까지로 확대)
전염성 질병으로 자가격리 되는 경우 100% 환불기준에 포함 등
※ 단, 보건교육사의 경우 관련 법령의 환불기준에 따름
<[첨부1]국가시험
직종별 응시원서
접수 안내 8장 참조>
대학(기관)담당자 지정요청공문
전년도에는 대학(기관)・학과의 신설 및 명칭변경 또는 기존 등록된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모두 ‘대학담당자 지정 요청’ 공문을 국시원에 발송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대학(기관)・학과 신설 또는 명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공문을 발송
대학(기관) 담당자 변경 시 국시원 홈페이지 [대학·병원담당자]-[대학담당자]-[담당자 정보수정] 메뉴에서 기존 담당자 정보로 로그인 후 변경된 정보 입력
접수 안내 3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