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휴학
1. 신청 기간 : 2018. 8. 1(수) ~ 8. 24(금)
2. 신청 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청] → 6개월휴학, 1년 휴학 선택 → 휴학신청 → 휴․복학신청내역에서 신청확인 → 최종 승인확인
3. 휴학기간 : 1회에 최대 2개학기, 재학 중 총 6개학기(편입생은 3개학기)이내
4. 유의사항
가. 학기별 인터넷 휴․복학 신청가능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단, 군입대 휴학은 제외)
나.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소정시간(7일) 경과 후 재접속하여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불허, 보류로 되어 있으면 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것이므로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사유를 확인 바랍니다.)
다. 일반휴학은 학기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한 당해학기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질병(종합병원 3개월 이상 진단서 첨부)에 의한 일반휴학, 임신/출산에 의한 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가능합니다.
라. 등록을 필한 후 일반휴학 할 경우는 학기 개시 후 21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은 복학 시 대체 또는 반환됩니다. 단, 학기 개시 후 21일 이후부터는 소속 대학장이 인정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허가 받을 수 있으며, 등록금은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환불됩니다.
마.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에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바. 분할납부 신청자 중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분할납부 안내 주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휴학 신청자가 많을 경우 승인이 다소 지연(1일 이상)될 수 있으며 휴학
관련 세부 사항은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아. 교내․외,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에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휴학으로 인한 장학금 취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센터(장학)으로 문의]
자세한 사항 및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