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서울)학사지원팀-845(2022.06.13)"2022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안내"
나. 대학학사제도과-8115(2022.08.04)"2022학년도 2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안내"
다. (서울)학사지원팀-1498(2022.08.30)"2022학년도 2학기 개강에 따른 공지사항 안내"
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663(2022.08.31)"대면강의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자체점검 시행 및 신고절차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추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교강사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업 운영 원칙 및 배정인원별 수업 기준: 변경사항 없음(붙임1-1 참조)
1) 수업 운영 원칙: 대면수업 원칙
2) 배정인원별 수업 운영 기준: 붙임1-1 참조
나. 대면수업 준수사항
1) 수업 전후로 수업 공간의 환기
2) 수업 시 마스크 착용필수(마스크 미착용 시 건물 내 출입불허)
3) 수업 시간 준수
다. 교강사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수업 운영 방식
1) 교강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해당 주차에 한해 실시간 비대면 수업 운영 허용
※ 격리기간 동안 실시간 비대면 수업 진행 또는 휴강 후 배정인원별 수업 운영 방식 기준 준수하여 보강 실시
2) 교강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서" 작성하여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필요(붙 임3 참조)
라. 학생의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붙임2 참조)
- 코로나19 관련 격리 또는 건강상의 사유로 대면수업 출석이 불가능한 학생을 위해 수업 자료 제공 및 대체출석 인정 방법을 적극 강구하여 안내필요(교육부 권고사항)
※ 자가격리, 확진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의 출석인정을 위한 대체과제 및 제출서류 등을 미리 확정하여 강의별로 학기 초에 사전 안내 필요
※ 결석자에 대해 수업 콘텐츠와 보충자료 등을 배부하고, 과제대체 등의 방법으로 출석인정
마. 휴·보강 관련 사항
1) 학기 당 수업 일수: 16주 / 법정 수업일수 15주 이상 준수
- (대체)공휴일에 휴강을 하여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이 되는 경우 반드시 보강 진행
2) 배정인원별 수업 운영 방식 기준 준수하여 보강 실시
붙임: 1. 관련근거 각 1부.
2. 2022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안내문 1부.
3. 각종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