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불법복제 및 공유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협조사항
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제본, PDF공유)하는 행위 금지
- 교재 전체가 아닌 일부만 부분적으로 복사·제본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됨
나. 학과내에서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는 행위 금지
다.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스캔, PDF파일)의 복제물 공유 금지
라. 교내외 복사업체에서 출판물 불법복제 및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저작권자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출판물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 고소 없이도 저작
권법 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마. 저작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 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 136조)
붙임: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