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포기제도명 : 『학점포기제(2014년 시행)』
2019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19. 9. 19(목) 10:30 ~ 9. 24(화) 17:00 까지
※ 학점포기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 불가하오니, 기간에 유의하여 신청 바랍니다.
2. 대상자
가. 재학생(졸업유예자 포함)으로 학점포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자에 한함
나. 휴학생, 수료자, 졸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3. 대상과목
가. 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폐지된 이수과목
나. 국내・외 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포함)에서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학점
다. 사회봉사, 졸업논문에서 N 또는 F를 취득한 성적
라. 단, 편입 시 전적대학 학점에서 인정받은 학점 및 P/N으로 평가하는 과목에서 P를 취득한 성적은 포기 불가함
4. 가능학점 : 졸업 전까지 총 6학점 이내
5. 학점포기제도 경과조치 : 아래의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학점포기제도 경과조치” 참조
6. 신청방법 및 절차
가. Info21 로그인 → 종합정보 → [수업/성적/상담]-[성적]-[학점포기신청] 클릭
나. 포기제도 지정 후 확인 :『(학점포기제(2014년 시행)』
다. 본인의 기 취득한 전체 성적 리스트와 학점포기신청 가능 과목이 함께 표시됨
라.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하여 [학점포기신청] 클릭
마. 학점포기 신청한 과목은 [신청취소]를 클릭하여 복원 가능함
※ 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 바람
※ 화면 좌측상단에서 학점포기 전/후의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 비교가 가능함
바. 학점포기 과목이 졸업능력인증 과목이거나, 졸업필수로 지정된 과목인 경우 최종 졸업사정 시 졸 업불가 판정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7. 유의사항
가.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포기를 하여 성적이 상승되어도 유효함
나. 학점포기한 성적을 다시 인정받을 수 없음(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바 람)
다. 대학영어 및 전문영어 등 2007학년도 이전 수강필수 핵심교양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별도 면제 기 준의 충족없이 취득학점을 포기할 경우 졸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람
라.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표 점수란에 “W”로 표기됨(단, 2014학년도 이전 신입생 및 편입학생의 경우 졸업예정학기부터는 학점포기 과목이 표기되지 않음)
마. 학점포기 승인결과 종합정보시 조회 및 성적증명서 반영 일정 : 2019.9.26.(목) 이후 예정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학점포기제도 경과조치 |
※ 입학년도는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입학년도 기준임
※ 학점포기 신청 방법 등 세부내용은 “2019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안내” 참조
※ 경과조치 적용기간 : 2019학년도까지 적용
○ 주요 내용
1.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과조치 적용기간을 2019학년도까지 연장함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 적용되던 종전 경과조치가 2015학년도가 아닌 2019학년도 2
학기까지 적용됨
-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제 경과조치가 폐지되고, 『학점포기제(2014년 시행)』가 전체 학생
에게 일괄 적용됨
2.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최대 포기가능학점을 6학점으로 한정함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서 종전 경과조치를 적용받던 학생이 학점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하며, 포기학점은 2015학년도 이전 과 2016학년도 이후 포기한 학점을 합산하여 산정함
3.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졸업초과학점 포기를 할 수 없음
-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은 2011년 시행 학점포기제도 운영안 선택자에게 적용되던 졸업초과 학점 포기제도(설명: 졸업학점 초과취득 시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최대 6학점까지 과목 폐지와 관계없이 학점포기 할 수 있는 제도) 적용 대상과목에서 제외됨. 즉, 2016년도 이후에 취득한 과목 에 대해서는 졸업초과학점포기제도로 포기할 수 없음
4.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제 경과조치 없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점포기제(2014년 시행)』가 일괄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학점포기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당해학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2. 학점포기 대상과목 : 『(학점포기제(2014년 시행)』와 동일
3. 경과조치에 따른 입학년도별 적용가능 제도
가.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 『학점포기제도(2009년 시행)』 또는 『학점포기제도(2011년 시행)』 중 선택
- 폐지된 교양과목(전공기초, 전공교양 제외)의 경우 학점수 제한없이 포기 가능
나.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 『학점포기제도(2011년 시행)』만 적용
4. 학점포기제도 설명
가. 『학점포기제(2009년 시행)』
- 학점포기 대상과목에 한해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전 통산 18학점 이내까지 가능. 단, 4학년 이상 학생은 학기당 제한학점 적용하지 않음
-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포기 대상과목에 한해 최대 6학점 이내에서 포기 가능하며, 포기가능학점에 포함됨
나. 『학점포기제(2011년 시행)』
- 학점포기 대상과목에 한해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전 통산 12학점 이내까지 가능. 단, 4학년 이상 학생은 학기당 제한학점 적용하지 않음
-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포기 대상과목에 한해 최대 6학점 이내에서 포기 가능하며, 포기가능학점에 포함됨
- 4학년 이상 학생은 2015학년도 이전에(2015학년도 포함) 취득한 과목에 대해 과목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점포기 후 졸업가능학점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6학점까지 포기 가능(졸 업초과학점 포기학점은 포기가능학점에 포함)
- 졸업초과학점포기자가 수강학점철회 후 잔여학점이 졸업학점에 미달되는 경우, 부족한 학점만 큼 졸업초과학점포기를 할 수 없음
2019. 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