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접수 일정 안내 |
□ 지원 일정
구 분 | 내 용 |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대상자(신체등급 1~3급)로서 - 의․치․한의과대학(원)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의무사관후보생은 지원 비대상) * 군인사법 제10조 장교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다만 복수국적자<임기제공무원(공중보건의사) 임용 가능)는 지원 가능 |
접수기간 | ○ ’21. 10. 7.(목)~11. 1.(월) |
지원 방법 | 대학 (학교) *재학생 | ○ 지원자(재학생) → 학교(대학) → 병무청 * 학교(대학) : 지원자 전산접수(병무청홈페이지) 공문서 및 지원자 명단 제출(온-나라 전자문서) |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졸업생 | ○ 인터넷 지원(지원자(졸업생)→병무청, 공동인증(구.공인인증) 로그인)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후보생‧공보의 등 →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11.1.까지) ○ 우편‧방문 지원 : ’21.11.1.(월)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접수처 : 병무청 현역입영과 |
제출서류 | ○ 의무장교 지원서 * 병역법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 ○ 신원진술서(A) * 사진은 붙이지 않아도 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 기본증명서(상세) ◦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근거 ◦ 무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
지원취소 | ○ ’22. 2. 10.(목)까지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후보생‧공보의 등 →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취소 * 의무장교를 지원한 사람이 ’22년 전공의(인턴) 채용되어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경우에는 의무장교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
□ 입영대상 확정․통보 : ’22. 2. 10.(목)까지 확정, 국방부 명단 통보
□ ’22년 국방부 역종분류(예정) : ’22. 2. 25.(금)
□ ’22년 의무장교 입영(예정) : ’22.3.7.(월)/육군학생군사학교(충북 괴산군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