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무장교(2023년 편입대상) 지원 안내
관리자
22-09-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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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붙임_1__의무장교_2023년편입대상_지원서접수일정안내_요약_.hwpx (73.5K) [2] DATE : 2022-09-27 15:10:14
   _붙임_2__의무장교_2023년편입대상_지원절차안내_-__통보용_.hwpx (74.4K) [2] DATE : 2022-09-27 15:10:14

□ 지원 일정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의‧치‧한의사 면허취득자(취득예정자 포함) 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치·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의·치·한의과 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의·치·한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의무사관후보생은 지원 비대상

접수기간

○ 2022. 10. 11.(화)~10. 31.(월)

지원

방법

 

 

 

학교

(대학)

 

*재학생

○ 지원자(재학생) → 학교(대학) → 병무청

* 학교(대학) : 지원서 접수(병무청홈페이지)

문서 및 지원자 명단 제출(전자문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졸업생

 

○ 인터넷 지원(지원자(졸업생)→병무청, 공동인증(구.공인인증) 로그인)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후보생‧공보의 등 →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 우편‧방문 지원 : 10.31.(월)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접수처 : 병무청 현역입영과

제출서류

○ 의무장교 지원서 * 병역법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

○ 신원진술서(A) * 사진은 붙이지 않아도 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 기본증명서(상세)

◦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근거

◦ 무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지원취소

○ 2023. 2. 10.(금)까지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후보생‧공보의 등 →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취소

* 의무장교를 지원한 사람이 ’23년 전공의(인턴) 채용되어 의무사관후보생을 중복 지원한 경우에는 의무장교 지원을 직권 취소 처리함

 

□ 입영대상 확정․통보 : 2023. 2. 10.(금)까지 확정, 국방부 명단 통보

□ 2023년 국방부 역종분류(전산 추첨) : 2023. 2월 하순(예정)

□ 2023년 의무장교 입영 : 2023.3월 중순(예정)/육군학생군사학교(충북괴산군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