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관리자
22-08-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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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운영에관한규정_개정_전문_2022.07.26시행_.hwp (201.5K) [13] DATE : 2022-08-03 15:16:23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유 : 학부 평점평균의 백분율 점수 환산식 개선
   나. 주요 개정내용 : 제34조(성적평가 방법)
       1) 성적평가의 상대평가 원칙 명확화 : 1항
       2) 평균평점에 대한 백분율 점수 환산식 변경 : 2,3항
   다. 시행일자 : 2022.07.26.부


붙임 :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_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