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안내(21.01.29)
관리자
21-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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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_상반기_경기도_대학생_학자금_대출이자_지원_공고.hwp (161.5K) [1] DATE : 2021-01-04 12:00:47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12.28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거주) 대학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나. 지원기간 : 대학 졸업(수료) 후 5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2년까지 지원

 

    ※ 대학은 ’15.12.28.이후, 대학원은 ’18.12.28.이후 졸업(수료)자 해당

   

    ※ 지원기간은 수료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신청자 학적정보 확인 후 부적합자 제외

 

 

다.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0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생활비)의 2020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라.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이자 상환

 


마. 제출서류(학적 기준일: 공고일(’20.12.28.), 서류에서 발급일, 대상, 발급주체가 확인돼야 함)

학 적

제출서류

서류요건 ․ 발급방법

대학․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 발생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 정부민원포털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재학(휴학)증명서

- 재학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재학생 확인이 가능해야 함

대학․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주민등록초본

″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생의 경우,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5.12.28.이후, 대학원 ’18.12.28.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프린트발급(조회조건: 전체, 전체선택)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본인이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했으나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범위 : 부 ․ 모 ․ 조부 ․ 조모 ․ 외조부 ․ 외조모)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접수 서류는 ‘사업공고일(’20.12.28.)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20.12.28.)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서류 미제출 ․ 오제출로 심사 불가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파일(jpg, pdf 등)로 제출


- pdf파일 제출 시 암호 해제 확인 필요, 제출파일 오류여부 확인 필요

 

 

 

 

마. 신청기간 : 2020. 12. 28.(금) 09:00 ~ 2021. 01.29.(월) 18:00

 

 

바.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청 접수센터(https://apply.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