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농업인자녀 장학금) (~22.01.05. 17:00)
관리자
21-12-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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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_1학기_농업인자녀_장학생_선발안내_학생용_.hwp (783.0K) [0] DATE : 2021-12-22 10:11:06

[2022-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농업인자녀 장학금]

 

1. 자격요건


    .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부모의 농업인 증빙 제출서류(첨부파일 안내문 내 붙임 2, 3) 발행 가능한 재학생

           ※ 장학금 신청은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학예정자는 학교담당자와 복학협의후 장학금을 신청하고, 학교측은 복학등록자에 한하여 추천 가능


    나. (학자금 지원구간) ’21.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6구간만 신청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다. (성적/이수학점) ’21.2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3구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2. 지원내용(한 학기 1인기준)

      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범위내에서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나. 최대지원횟수 : 8개 학기(최대 4년간 지원)

          ※ 지원학기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신규자/계속자>

        ①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②농업인자녀 장학금선택→ ③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신규자는 회원가입 및 인증)

           → ④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⑤ 신청서작성(기본정보 입력)구비서류 업로드(첨부파일 내 붙임 2, 3참조)

           → ⑦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JPG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해야 함

               ※첨부페이지가 1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첨부하려는 페이지 전체가 나올수 있도록 PDF로 업로드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업인 부모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제출

              [첨부파일 내 붙임3 서식, 부모 성명은 농업경영체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성명과 일치해야함]

          ■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또는 성적이 아닌 경우, 성적과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입력(선택)해야 함

 

4. 신청기간 : 2021.12.20.() 10:00 ~ 2022.01.05.()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선발안내문) 참조.

 

 

붙임 : 2022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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