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신·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우정장학(가계곤란) 신청안내(~4/10, 일)
관리자
22-03-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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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_1]_2022-1학기_신·편입생_재입학생_복학생_재학생_우정장학_신청안내문.hwp (152.0K) [2] DATE : 2022-03-14 11:00:55


[2022-1학기 신·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우정장학 신청안내]

 

가. 목 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환경 조성


나. 신청자격


   1) 2022-1학기에 정규학기 재학 중인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2) 2022-1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0~8구간 소득분위 보유자


     ※ 2022-1학기에 한하여 재학생도 추가 신청 접수


      ※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와 무관하게 교내장학 수혜자격을 갖췄을 경우 수혜 가능


다. 성적기준


   1)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2)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


      ※ 단,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또는 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한 후에 장학수혜가능


      ※ 2022-1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라. 신청기간 : 2022.03.01.(화) ~ 04.10.(일) 24:00 [6주간]


마. 신청방법 : 인포21 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우정(가계곤란)장학금 신청


   ※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


바. 지급기준


소득분위

지급기준

0 ~ 3

등록금 전액맞춤

4

2,100,000원

5

1,800,000원

6

1,500,000원

7

1,200,000원

8

600,000원


사. 지급일정 : 2022년 5월 중 예정(변동 가능)


아. 지급방법


   1) 등록금 대출자 : 대출금 상환 처리


   2) 등록금 미대출자 : 인포21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명의 계좌로 이체지급


자. 신·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우정장학 지급제외자


   1) 복학생의 경우 최종등록학기에 우정장학 또는 전액장학을 수혜한 후 휴학한 자


     ※ 국가근로장학, 각종 생활비 및 학업장려금 등 등록금 초과가능장학 제외


   2) 2022-1학기 휴학자


   3) 2022-1학기 졸업유예자(정규학기 초과자)


   4) 기타 장학규정에 의거한 장학지급 제한자



붙 임 : 2022-1학기 신·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우정장학 신청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