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2017-1 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서류제출 안내
관리자
17-04-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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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4.석.박사학위_청구논문_심사위원_추천_양식_및_외부심사위원_소득자인적사항_현황__2_.xlsx (31.7K) [8] DATE : 2017-04-05 09:09:46
   붙임5.외부위원_논문심사비_지급_관련_작성양식_및_개인정보활용동의서.hwp (762.0K) [1] DATE : 2017-04-03 14:56:09
   붙임0._본문_내용.hwp (17.5K) [1] DATE : 2017-04-03 14:57:42
   붙임7.관련규정.pdf (35.0K) [1] DATE : 2017-04-03 14:56:09
   붙임8.관련_공문_대학원-596_.pdf (676.9K) [2] DATE : 2017-04-03 14:56:09
 
                          <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서류제출 안내>

* 본 안내사항은 각 전공교실에 이메일로 의뢰한 사항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학기 : 2017학년도 1학기 

. 제출대상 : 2017학년도 1학기 청구논문 접수자 

. 제출기한 : 2017.04.13.()까지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1) 아래 목록의 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본 이메일로 회신
     (hani0328@khu.ac.kr)

  2) 재직증명서 및 붙임5는 원본제출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깨끗한 스캔본 파일로 제출 가능



이메일 제목은 “2017-1 논문심사위원추천(교실/진료과명)”으로 해주세요! 


내용

작성양식

비 고

·박사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본교 전임교원의 경우, 사번을 정확히 기재할 것)

붙임1,2

반드시 엑셀파일로 제출(이메일 회신)

 

재직 중인 곳의 직위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재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직위가 표시되어 있는 화면 캡쳐하여 파일 또는 출력물로 대체 가능)

원본 제출

(캡쳐파일 제출가능  이메일 회신)

외부심사위원의 경우 필수제출

 

원본제출 시 한의대 103호로 제출

·박사 학위논문 외부심사위원 소득자 인적사항

붙임3,4

반드시 엑셀파일로 제출(이메일 회신)

외부심사위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붙임5

원본 제출

(깨끗한 스캔본파일 제출가능 이메일 회신)

5. 경희대학교 대학원 논문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논문 심사비 지급 관련 작성양식



 

.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구분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논문심사위원 위촉

석사

논문지도교수 포함 3인 이상

(공동지도교수인 경우 4인으로 구성)

[ 3인 중](공동지도교수인 경우 총 4인 중)

1.지도교수를 포함하여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수 2

(공동지도교수인 경우 2~3)

 

2. 아래 항목 중 택1하여 1(공동지도교수인 경우1~2)을 구성

1) 타 대학(학과무관) 전임교수 1

2) 본교 타 학과 전임교수 1

 

->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수 3인으로 추천 가능

박사

논문지도교수 포함 5인 이상

[ 5인 중]

1. 지도교수를 반드시 포함

 

2. 타 대학(학과무관) 전임교수 1인을 반드시 포함

 

3. 아래 항목 중 택1하여 1인을 추가적으로 반드시 포함

1) 타 대학(학과무관) 전임교수 1

2) 본교 타 학과 전임교수 1

공통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박사학위 소지자

-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 본교 타 학과의 범위


1) 경영학과, 역사학과, 생물학과, 약학과 등 타 단과대학의 학과

2) 한의대 내 타 학과

(한의대는 학부와 대학원 간의 학과 편제가 달라 교수님 소속만으로 구분할 경우 심사위원 위촉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추천해주시기 바라며, 취합단계에서 최대한 정리할 예정입니다.)

- 크게 기초교실/임상교실/센터로 분류 가능하며, 예를 들어 학생이 기초교실(기초한의과학과, 한의생명과학과 등)소속일 경우에는 임상교실 혹은 센터소속 교수님을 타 학과로 간주.

- 일반대학원으로 최종 제출하는 단계에서 최대한 정리할 것이나, 드물게 정리가 어려운 부분 발생 시 추가적으로 조정 요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은 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바랍니다.
(붙임 7 관련규정 참고).

2)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상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입니다.
(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 ,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비전임교원은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 불가)


3) 심사위원 추천서 작성 시 본교 전임교원의 사번(6자리)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심사비 지급 및 동명이인 확인 등)



4) 외부심사위원(교외 인사) 서류 증빙 시 유의사항



  가) 외부 교수 재직증명서는 재직기관의 홈페이지에 직위가 표시되어 있는 화면 출력물 
  
대체 가능합니다.


  나) 외국인 대상 논문심사비 지급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붙임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외국인 소득세 면제 확인서는 붙임 6(국세청 제공 책자)을 참고하여 조세조약 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심사위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중국은 조세조약 체결국가이나 대만은 제외)




사. 이후의 일정 예고(각 일정에 맞추어 공지예정)


 1) 논문심사비 납부 : 4월 말

 2) 논문심사마감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