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서류제출 안내>
* 본 안내사항은 각 전공교실에 이메일로 의뢰한 사항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기 : 2017학년도 1학기
나. 제출대상 : 2017학년도 1학기 청구논문 접수자
다. 제출기한 : 2017.04.13.(목)까지
라.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1) 아래 목록의 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본 이메일로 회신
(hani0328@khu.ac.kr)
2) 재직증명서 및 붙임5는 원본제출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깨끗한 스캔본 파일로 제출 가능
이메일 제목은 “2017-1 논문심사위원추천(교실/진료과명)”으로 해주세요!
내용 |
작성양식 |
비 고 |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본교 전임교원의 경우, 사번을 정확히 기재할 것) |
붙임1,2
반드시 엑셀파일로 제출(이메일 회신) |
|
재직 중인 곳의 직위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재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직위가 표시되어 있는 화면 캡쳐하여 파일 또는 출력물로 대체 가능) |
원본 제출
(캡쳐파일 제출가능 – 이메일 회신) |
외부심사위원의 경우 필수제출
원본제출 시 한의대 103호로 제출 |
석·박사 학위논문 외부심사위원 소득자 인적사항 |
붙임3,4
반드시 엑셀파일로 제출(이메일 회신) |
외부심사위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붙임5
원본 제출
(깨끗한 스캔본파일 제출가능 –이메일 회신) |
5. 경희대학교 대학원 논문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논문 심사비 지급 관련 작성양식 |
마.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구분 |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
논문심사위원 위촉 |
석사 |
논문지도교수 포함 3인 이상
(공동지도교수인 경우 4인으로 구성) |
[총 3인 중](공동지도교수인 경우 총 4인 중)
1.지도교수를 포함하여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수 2인
(공동지도교수인 경우 2~3인)
2. 아래 항목 중 택1하여 1인(공동지도교수인 경우1~2인)을 구성
1) 타 대학(학과무관) 전임교수 1인
2) 본교 타 학과 전임교수 1인
->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수 3인으로 추천 가능
|
박사 |
논문지도교수 포함 5인 이상 |
[총 5인 중]
1. 지도교수를 반드시 포함
2. 타 대학(학과무관) 전임교수 1인을 반드시 포함
3. 아래 항목 중 택1하여 1인을 추가적으로 반드시 포함
1) 타 대학(학과무관) 전임교수 1인
2) 본교 타 학과 전임교수 1인 |
공통 |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 박사학위 소지자
-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
* 본교 타 학과의 범위
1) 경영학과, 역사학과, 생물학과, 약학과 등 타 단과대학의 학과
2) 한의대 내 타 학과
(한의대는 학부와 대학원 간의 학과 편제가 달라 교수님 소속만으로 구분할 경우 심사위원 위촉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추천해주시기 바라며, 취합단계에서 최대한 정리할 예정입니다.)
- 크게 기초교실/임상교실/센터로 분류 가능하며, 예를 들어 학생이 기초교실(기초한의과학과, 한의생명과학과 등)소속일 경우에는 임상교실 혹은 센터소속 교수님을 타 학과로 간주.
- 일반대학원으로 최종 제출하는 단계에서 최대한 정리할 것이나, 드물게 정리가 어려운 부분 발생 시 추가적으로 조정 요청할 수 있음.
바. 유의사항
1)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은 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바랍니다.
(붙임 7 관련규정 참고).
2)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입니다.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 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비전임교원은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 불가)
3) 심사위원 추천서 작성 시 본교 전임교원의 사번(6자리)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심사비 지급 및 동명이인 확인 등)
4) 외부심사위원(교외 인사) 서류 증빙 시 유의사항
가) 외부 교수 재직증명서는 재직기관의 홈페이지에 직위가 표시되어 있는 화면 출력물로
대체 가능합니다.
나) 외국인 대상 논문심사비 지급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붙임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외국인 소득세 면제 확인서는 붙임 6(국세청 제공 책자)을 참고하여 조세조약 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심사위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ex.중국은 조세조약 체결국가이나 대만은 제외)
사. 이후의 일정 예고(각 일정에 맞추어 공지예정)
1) 논문심사비 납부 : 4월 말
2) 논문심사마감 : 6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