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당 학기 : 2018학년도 1학기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2)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공개발표)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자
3)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5) 학술지 게재(신청, 예정) 실적을 충족한 자(붙임7 참조)
다. 제출기한 : 2018. 4.11(수)까지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구분 |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제출서류 |
제출처 |
작성 양식 |
석사과정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
한의대158호로
원본제출 |
붙임 2 |
전공교실 별 접수자 명단 1부 |
본 이메일로 회신 |
붙임 1-1 |
박사과정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
한의대158호로 원본제출 |
붙임 3 |
학위청구논문제출 추천서 1부 |
붙임 3 |
이력서 1부 |
붙임 4 |
전공교실 별 접수자 명단 1부 |
본 이메일로 회신 |
붙임 1-2 |
마. 유의사항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모두 구비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붙임7에 의거하여 학과별 논문게재실적 제출조건 확인할 것(졸업요건)
3)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의 경우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가능함.
단, 수료학점과 학점의 평균성적은 청구논문심사가 완료 된 이후에 성적 열람 및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심사진행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4) 공동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지도교수 모두의 날인을 받아야 함
5) 석박사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석박사통합과정생 중 석사과정 전환자는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함
6) 2016. 9. 28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위청구 논문심사비(석사12만원, 박사50만원)를 제외한 부정청탁, 수수금지 금품
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기 바람
붙 임 : 1.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신청자 명단 양식 각 1부.
2.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3.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및 추천서 각 1부.
4. 이력서 양식 1부.
5. 관련규정 1부.
6. 학위논문 규격과 양식 안내 각 1부.
7. 졸업요건 중 학술지게재실적 관련 유의사항(대학원 내규 및 학과 내규적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