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 및 변경하실 경우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09.27.(월) ~ 10.01.(금)
2. 제출처 : 소속 학과사무실 2. 대상자 가.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2기생 나. 예약입학, 학석사연계과정 1기생 다. BK21+ 사업 참여 중인 1기생 중 지도교수 위촉 필요자 라.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마.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 대상자 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학위지도교수 신청서 및 변경 신청서 나. 제출방법 1) 학위지도교수 신청서 또는 변경 신청서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명(또는 도장)받은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2) 지도교수 사번 및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동명이인 구분 필요) 3)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제출시,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또는 도장)받고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4. 학위지도교수 신청시 유의사항 가. 학위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학위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 ([붙임2] 학위지도교수 관련 규정 참조) ※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학위지도를 할 수 없음 나.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학위지도가 가능함 (단, 학연산협동과정의 공동지도교수는 예외 적용) 다.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 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학위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함 라. 기 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가 가능함 마.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원칙적으로 학위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바. 학위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사. 지도교수가 퇴직, 1년 초과 해외여행, 1년 초과 휴직 등인 경우에는 학위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함 아. 직계가족, 배우자, 4촌 이내 인척(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등 혼인으로 인한 관계) 및 8촌 이내 혈족(직계 존비속 등 혈연 관계)이 학위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현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하시기 바람 5. 기타 : 논문지도교수가 학위지도교수로 명칭 변경됨 (2020-1학기 부터) 붙 임 : 1. 학위지도교수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양식) 각 1부. 2 .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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