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논문심사비 관련 안내
관리자
16-10-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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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논문심사비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학원과 관련된 구성원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졸업예정자 논문심사비 납부는 10월 말 경 대상자 및 업무담당자 분들께 별도 공지 예정

** 예상되는 논문심사비 납부기간 : 11월 초중순 경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일자 : 2016.09.28


. 대학원 논문심사비 : 석사과정 12만원, 박사과정 50만원


위 논문심사비 외 금품(사례비, 선물, 식사제공 등) 수수 금지


. 논문심사비 관련 주요 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관행으로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Q&A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Q&A 사례> 


질의
)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
수들에게 여비
,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
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 로 학
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