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논문심사비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학원과 관련된 구성원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졸업예정자 논문심사비 납부는 10월 말 경 대상자 및 업무담당자 분들께 별도 공지 예정
** 예상되는 논문심사비 납부기간 : 11월 초중순 경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일자 : 2016.09.28
나. 대학원 논문심사비 : 석사과정 12만원, 박사과정 50만원
※ 위 논문심사비 외 금품(사례비, 선물, 식사제공 등) 수수 금지
다. 논문심사비 관련 주요 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관행으로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Q&A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Q&A 사례>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
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
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 로 학
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에 해당